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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메일 무단수집거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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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70조 (벌칙)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  1.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
  2.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
  3. 제 1항과 제 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.

게시일 2018년 8월 16일